# 연구실안전법

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에서 화학물질, 생물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교육 의무화,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사 등의 핵심 내용을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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