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술자리에서 교수의

연구실 술자리에서 교수의 행위는 한국 형법상 성폭력처벌법 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에 따라 교수-학생 간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성적 착취나 강제음주·성추행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실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가학적 지배 행위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학교 규정상 교수 해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증거(대화 기록, 목격자)를 확보하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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