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화학물질

'연구실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연구·개발 또는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가리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달리 연구실 환경에 한정되며, 취급 시 안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연구실에서 이를 다룰 때 법적 등록과 교육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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