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생활비 무단 사용

'연금·생활비 무단 사용'은 타인의 연금이나 생활비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이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고령자·장애인 등의 생활을 위해 지급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355조(횡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금 추적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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