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생 대상 성범죄

'연습생 대상 성범죄'는 연예기획사 등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하는 미성년자(주로 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가리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행·성추행·성착취 등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고려해 보호자적 입장에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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