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생 연장

'연습생 연장'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연예기획사나 e스포츠 프로팀에서 연습생(트레이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적인 합의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습생이 데뷔 준비를 위해 추가 훈련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형태입니다[2]. 일반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2~3년 정도 지속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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