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연예인

'연예기획사·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방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연예인은 이러한 기획업자와 전속계약을 맺어 소속되어 활동하며, 기획업자는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와 육성을 주로 담당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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