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연예인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예제작법’이나 저작권법 등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공연, 영상,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을 가리키며, 주로 매니저와의 독점적 위탁계약(최대 7년 한도)을 통해 활동이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특수직역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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