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가족·연인 허위사실 유포

'연예인 가족·연인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촬영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연예인의 가족이나 연인을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이버불링처럼 악플이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확대될 때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SNS 등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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