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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은 실존하는 연예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만든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는 딥페이크물로 규정하며, 형법 제417조의 8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제작·배포·소지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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