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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딥페이크

연예인 딥페이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로, 연예인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말합니다.[2] 이를 제작·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이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으로, 연예인 사칭 성착취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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