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범죄 보도와

'연예인 범죄 보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연예인 포함)의 실명·사진 등을 심의위원회 승인 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이는 공공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며, 소년법 적용 과거 범죄라도 성인 후 재범 시 보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2] 연예인이라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언론 보도가 허용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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