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사생활 침해·초상권 침해

연예인 사생활 침해는 연예인의 비공개 영역(가정생활, 사적 만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추적, 촬영, 유포 행위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초상(얼굴·신체 사진 등)을 무단 촬영·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침해는 연예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는 가처분 신청 등으로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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