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수입 횡령 형사처벌

연예인 수입 횡령 형사처벌은 연예인의 수입이나 자금을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소속사 직원 등이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횡령할 때 형법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횡령액에 따라 다르며,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가중처벌(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사용하는 범죄로, 사기죄와 달리 보관자 지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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