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수입 횡령

'연예인 수입 횡령'은 연예인의 소속사나 매니저 등이 연예인에게 위탁받은 수입(수익금)을 타인의 재물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업무상 횡령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보관·관리 지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3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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