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악성

'연예인 악성'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협박·불법 합성물 제작 등이 동반되면 중형이 부과됩니다. 연예인 측은 이를 근거로 고소·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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