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음성·얼굴

'연예인 음성·얼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의 실제 음성이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변조한 영상이나 음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성적 착취물 제작이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악용됩니다[1]. 이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알면서 소지·시청·배포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최근 뉴진스 사례처럼 악의적 합성 사진 유포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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