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폭행죄

'연인간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57조(상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도 가정폭력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증거(진단서, 사진 등)에 따라 엄중히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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