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가족·부모님에게 연락해

'연인 가족·부모님에게 연락해'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불법 스토킹이나 개인정보 무단 유포 행위로 해석되어 형법 제311조(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연인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관계 사실을 강제적으로 알리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를 가리키며, 피해자는 고소나 가처분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좌제처럼 가족 전체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행위자 본인만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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