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연인 간 폭언·모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연인 사이 분쟁에서 폭언과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장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고의적 언행이 피해자의 명예나 정신에 침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육체적 폭력 없이도 심각한 모욕적 표현이나 지속적 비하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증거로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500만 원 내외로 산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