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연인 간 폭언 녹취물 공개로 사생활 침해.

연인 사이 분쟁에서 한쪽이 폭언 녹취물을 공개하면, 이는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녹취 자체는 합의 없이 가능하나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생활 비밀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공개 목적·범위·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삭제 및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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