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 분쟁 – 전 연인 SNS 비방으로 명예훼손.

전 연인 사이 분쟁에서 SNS를 통해 비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게시·유포함으로써 발생하며, 전 연인 관계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 신청과 함께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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