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진

'연인 사진'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연인 간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법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반포한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유포는 불법으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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