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집

'연인 집'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행위의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후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경찰 신고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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