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집 무단

'연인 집 무단'은 법률 용어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며,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택에 무단 방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방문 중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동반되면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