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집 비밀번호

'연인 집 비밀번호'는 한국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법률 용어로, 헤어진 연인 등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무단으로 입력해 들어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등 공용 공간 진입도 포함되므로, 상대의 동의 없이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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