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차량으로 고의

'연인 차량으로 고의'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독립 용어는 아니며, 주로 스토킹 범죄나 특수폭행 사건에서 연인 관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추격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으로 접근·추격·진로방해 등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금지명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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