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협박죄

'연인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전 연인이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예: 사적인 영상 유포 위협 등)를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협박)에 따라 처벌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해악(재산·신체·명예 손상 등)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의사에 반한 반복적 협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연계되어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