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휴대폰

'연인 휴대폰'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의 동의 없이 메시지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도 상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장난전화 등과 유사하게 반복 시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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