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받는 추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정규 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에 대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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