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법률상 '열람'은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보관하는 서류, 기록물 또는 자료를 특정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에서 규정되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공정보를 열람 청구하여 투명한 행정과 권리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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