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개인정보보호

열람(개인정보보호)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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