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시청·소지

'영상 시청·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연상시키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장을 조장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외형상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영상·애니메이션·CG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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