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시청·소지 처벌

'영상 시청·소지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영상·사진 등)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스트리밍 시청이나 애니메이션·CG 표현물도 포함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수사 시 IP 기록·접속 로그 등 디지털 흔적이 입증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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