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절취·기망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 시 침해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지키는 비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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