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위해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 고객명단, 영업 노하우 등)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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