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병합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병합은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통합·규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노하우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사용·획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영업 중지 명령, 형사처벌 등의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병합으로 영업비밀 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의 포괄적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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