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

'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은 「영업시간제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주민 생활 질서와 휴식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PC방 등의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은 24시간 영업이 허용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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