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대응

영장대응(令狀對應)
영장대응은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체포영장, 수색영장 등)을 제시받았을 때 이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자의적 체포나 수색을 제한하고 반드시 법관의 허가(영장)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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