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가맹금 직접

‘예치가맹금 직접’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을 직접 예치받지 않고, 제3자 기관(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가맹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보호 장치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맹인의 권익을 강화합니다. 계약 후 예치된 가맹금은 계약 해지 시 가맹인이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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