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용 저작권

'오사용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공연 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저작권법상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며, 표절과 달리 법적 분쟁으로 유무죄가 명확히 판단됩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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