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겸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로, 주택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내 면적 85㎡ 이하의 호실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공유부분(예: 주차장, 로비)이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운영되지만 공유공간의 장기 임대 등 주요 결정은 입주민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해 하자담보 책임이나 세제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