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설치·표시·유지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과도한 크기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안전 기준을 무시해 공공질서나 교통을 해치는 경우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시 미관 보호와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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