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 무신고

'옥외광고업 무신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광고물 설치나 운영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장소의 미관 보호와 업계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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