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운영

온라인쇼핑몰운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중개하는 사업 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 정보의 명확한 표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절차의 투명한 운영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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