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거래 사기 예방

법률적 정의
온라인 거래 사기 예방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 판매,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재산을 탈취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핵심 내용
온라인 거래 사기 예방은 판매자의 신원 확인, 거래 내역 기록 보관, 안전한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사기 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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