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차이

온라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범죄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이 핵심 요건이며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는 적용 범위와 처벌 강도이며, 온라인 모욕 시 둘 중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