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분양 사기·동물보호법 위반

온라인 분양 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동물을 받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동물에게 학대, 방임, 불법 거래 등의 해를 끼치는 행위로, 분양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판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두 범죄는 소비자 피해와 동물 학대를 동시에 야기하므로 사기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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