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

'온라인 불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유통,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적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으며, 2021년 이후 법 개정으로 사이트 규제도 강화되어 경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개인정보로 괴롭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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