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비방글

온라인 비방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핵심적으로는 피해자 특정성, 허위사실 적시 여부, 사회상규 위반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시글의 표현이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사에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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